주차장을 포함한 시설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- 건물 훼손 및 오염 행위

- 식물 채취

- 조류 및 어류 포획, 살상 행위

- 쓰레기 투기

- 위험물 반입
※모조 총, 모조 칼 등 포함
- 소란 행위

- 취식 금지 장소에서의 취식 행위

- 반려동물 동반
※도우미견은 제외 - 흡연

- 화기 사용

- 무선 조종기와 드론 등 기기 사용

- 위험한 스포츠용품 사용

- 텐트 설치

- 깃발, 현수막, 플래카드 게시 행위

- 전단지 및 포스터 배포 행위

-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
